2024.05.19 (일)

  • 맑음속초19.9℃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6.5℃
  • 구름조금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22.5℃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9℃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9.5℃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8.8℃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5.7℃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1℃
  • 맑음26.4℃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8.3℃
  • 맑음합천29.4℃
  • 맑음밀양30.1℃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0℃
  • 맑음30.1℃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지급대상, 보상금액 확정을 위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올해 접수 4,731건에 대한 지급 보상액 12억 1,100여만 원 확정

240506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jpg

포항시는 지난 3‘2024년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한 주민들이 신청한 보상금 지급 접수건 및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지었다.

 

소음대책지역으로는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인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1), 장기면(2) 일부지역이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구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 및 직장거리에 따른 감액 등이 적용·결정돼 5월 말 개인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은 보류되며, 추후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1015일 내 보상금 결정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의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포항시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기간 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하다.

 

올해 보상금 지급 확정 건수는 4,73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는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신청 건이 다수 포함돼 전체 보상금액은 121,1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경운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률 개정을 통한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합리적, 현실적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