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오전 9시 50분 포항지원 8호 법정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피고 대한민국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등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포항의 한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지진 발생 직후 시민단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결성되고, 이 단체가 제기한 지열발전가동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2018.3.12.), 2018년 10월 15일 ‘범대본’ 모성은 대표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집단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듬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범대본’은 이들 피해시민들을 이끌고 지난 5년 간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과 함께 총 19차에 걸친 기나긴 변론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누구나 소송에 동참함으로써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신적 측면은 물론, 물적 측면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정부는 특별법(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피해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시민들에게 전달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역시, 간단한 소송절차를 통해 미흡했던 물적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법에 의거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범대본’은 판결 선고 직후,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 승소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은 높이 존중하나, 위자료 결정부문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미흡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라고 억지 주장을 해오던 피고 대한민국은 이번 판결에 즈음하여 소송 책임자를 문책하고 해당 변호인단을 파면하는 등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또, ‘포항지진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지역 정치인들도 시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