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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북구 관내 223,445필지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오기태 민원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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