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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뻔뻔스런 피고 대한민국 정부 규탄 나서

기사입력 2023.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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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종반엔 소멸시효 줄이기 위해 변론지연, 항소장 제출까지 꼼수
    - 피고 대한민국, 판결문 수령않고 눈치보기 끝에 마지막 항소장 제출
    - 촉발지진 가해자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는 피고 대한민국을 규탄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국가다운 모습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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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촉발지진의 가해자로서 피해시민들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뻔뻔하게 항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끌고가는 피고 대한민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1심 소송 51개월 동안 피고 대한민국의 지지부진 소송지연 전략에 너무나 피곤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특히 1심 소송 종반에는 소멸시효를 염두에 둔 변론연장과 소송지연 전략에 원고들은 진저리쳤다고 했다.

     

    모성은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치졸한 소송꼼수에 염증을 느낀다며, 문재인 정부시절 무모한 원전폐기와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포항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빚어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시민에게 보여주는 저질적인 행태에 참을 수 없는 의분을 느낀다고 했다.

     

    포항지진 범대본 모성은 의장에 따르면, 너무나 촉박한 소멸시효로 포항시민들이 소송동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소송전략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장 제출 또한 꼼수를 썼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지 14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항소장 제출 기한을 늘렸다는 것이다.

     

    , 전자소송에서는 판결문을 클릭한 후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기간 동안 판결문을 클릭하지 않으므로 항소장 제출 기한을 연장시키고 포항시민들의 반감도 줄일 수 있을 뿐아니라, 피고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항소장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장이 제출되면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항소심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지며 소멸시효가 완성될 내년 3월 경이면 변론이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률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항소심의 기간은 통상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모성은 의장을 좀 더 길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연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자가 붙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범대본모성은 의장은 "국가를 상대로 이기는 길은 시민조직뿐이다면서, "항소심에서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50만 전체 시민이 소송에 동참하므로 시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범대본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22일부터 포항시 전역 주요 5일장을 찾아다니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소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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