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포항시 북구청,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 나서

기사입력 2023.04.25 17:4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Yes 술은 절대 NO! -
    - 알고 가는 노래연습장, 건전한 시민 문화 이끈다 -

    포항시 북구청(청장 한상호)은 노래연습장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불법 영업행위 뿌리 뽑기를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계속되는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시는 포항시 노래연습장업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모든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준수를 위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신규 등록업소에는 각별히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꼼꼼히 안내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이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22조에서 접객행위나 접대부 고용·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노래연습장 이용자들 또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노래연습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철저한 법률 준수 마인드는 물론 불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용객들의 시민 의식 또한 필요하다"함께하는 건전한 시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래연습장업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남·북구 합동으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 교육을 매년 1회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합동 점검 및 단속, 노래연습장업협회 정기 소통 등을 통해 노래연습장업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