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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3.03.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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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지역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자연자원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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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 모습.

     

     

    최근 일본이 자국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의원은 26일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의 도서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법안은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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