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덕군 입장문) 10여 년간 묵혀왔던 천지원전 대책은 무엇인가?

기사입력 2021.03.29 16:4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329, 산업통상자원부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여, 고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 여1500MW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9월 이를 고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6,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으며,한수원은 20186월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고, 같은 해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하였다.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동안 정부는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사항이므로, 우리군의 귀책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승인을 조속히 촉구한다.

     

    또한,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다.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지정해야 한다.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필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영덕군은 지난 10여 년 세월동안 재산권 제한을 넘어 주민 간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제는 원전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은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므로, 영덕군이 지난 10년처럼 원전으로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

     

    영덕군은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은 물론 4만 여 군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