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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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청도군 팔조마을, “안전대책 마련 시급하다”필자는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내서 어른들의 힘든 일들은 모르고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 도회지에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속에서 어린 시절의 전원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필자에게 꿈이었다. 그러다가 정년퇴임을 몇 년 앞두고 유년기의 고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청도 팔조리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6,500만 년 전에 지각변동으로 형성된 팔조령이 감싸 안고 있는 이 마을은 그 자체가 "자연사 박물관”이라 할 만큼 지질학적 가치가 크고, 영남대로가 관통하여 한민족의 근·현대사에 표석이 되는 역사성도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김하수 씨가 청도군수에 당선되고, 여당 내 유력 정치인의 집안 동생이라고 자칭하는 건설업자 A 씨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팔조마을의 동북사면(東北斜面) 경사도 50〜80도의 "과수원” 6,587m2(약 2,000평)을 구입하였다. 이 급경사지에 A 씨는 토목업자 B 씨와 함께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한다며 대구시 명덕로터리 근처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나온 폐토석을 7월 28일〜8월 14일에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 이상 갖다 부어놓았다. (당시 공사장 전경(全景)은 2022년 9월 5일(월요일) 자 ‘대구 MBC 뉴스데스크’ 보도 참조) 그 과정에서 0.5m3크기의 바위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돌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 공사장 아래 과수원으로 날아들고, 큰 바위들과 폐소화전, 길이 30~40cm 정도로 작게 부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공사장 아래 도랑(구거)을 메우기도 했다. 그런데 B 씨가 청도군청에 8월 11일 자로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약 200대 분량을 반입했는데, 향후 1,000대 분량의 토석을 더 갖다 붓겠다고 한다. 시공자들은 "안전장치”로 높이 30cm도 안 되는 비닐 돗자리 두루마리 몇 개를 도랑에 갖다 놓고, 장마에 대비하여 급경사지에 부어놓은 40〜50m 높이의 토석을 15〜20m 높이의 3단(제1단 약 45도, 제2단 약 60도, 제3단 약 45도)으로 쌓아 놓았다. 이 모든 일들은 청도군청의 사전 허가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시공자들은 ‘그러면 군청의 허가를 받고 1,000트럭 분량의 토석을 더 반입하는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청도군청은 이 불법 공사를 사후 허가하겠다고 한다. 근년에 와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마을 저수지(팔조지 혹은 구룡지로 부름) 제방 붕괴를 경험한 주민들은 수 세월이 걸리는 공사장의 "지반 안정화” 이전까지는 불안하여 농사와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지난해 9월 5〜6일 밤에는 태풍 "힌남노”에 흙더미가 무너져 저수지 둑이 터질까, 집이 매몰될까 걱정되어 잠 못 잔 주민들도 여러 명 있었다. 다행히 지난해 태풍들은 마을에 100mm 이상의 비는 몰고 오지 않아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서울의 "우면산 사태”가 팔조리에서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리고 큰 비에 많은 흙과 크고 작은 돌들이 쓸려 내려와서 높아진 도랑과 하천의 바닥에 적은 비에도 쓸려온 토사가 계속 쌓여서 조만간에 하천이 범람하여 개인 주택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마을 주민들은 청도군청에 항의 방문도 여러 번 했고, 민원 성격의 "통보문”도 수 차례 보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만희 씨에게 호소도 했고, 불법 시공자들을 청도경찰서에 고소·고발도 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원, 대검찰청에 민원도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기괴해서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먼저, 이만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현장에 와서 보고는, "나도 건설업을 한 사람인데, 이것은 미친 짓이다”며 놀라워하고, "의원님께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는 없다.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여러 명과 이서면장도 현장을 보고는 ‘이 건은 군청 예산으로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했으면서도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다. 김하수 군수는, 민원과 문제 제기가 있자 팔조마을 방문은 피하고 공사장 정상부(頂上部)에서만 현장을 보고, 공사장 바로 밑에 주택이 있고, 저수지가 있는 것은 무시한 채, "현장에 가봤지만 성토지와 아랫마을까지 거리가 있고, 지난번 11호 태풍 힌남노 때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식 이하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해 9월 23일(금요일) 점심시간에 불법 토목공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청도경찰서에 제출하자, 25일 일요일에 도랑을 막고 있던 바위들과 콘크리트 조각들을 치우는 증거인멸 작업을 한 것이다. 고소·고발장이 정식 접수된 것이 10월 4일이니, 이는 분명 청도경찰서에서 시공자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청도경찰서 담당 형사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다른 사안들은 다 조사 되었는데,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는 군청이 판단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불법 폐기물 매립은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서 그런지, 청도군청도, 청도경찰서도 가급적이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완연하다. 그 예로, 마을 주민들은 청도군청에 폐기물 불법 매립 증거 사진들을 민원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사진상의 폐소화전과 쇠말뚝 자국이 선명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대해 "기존 건물의 잔류물”인지도 모르고, 최소한 반 트럭 분량 이상은 되어 보이는 도랑의 콘크리트 조각들에 대해서는 "사진상의 몇 조각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타당한 근거(증거)없이 행정기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피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될 것이라며, 민원인 입회하에 매립했다고 하는 위치를 지목받아 굴착하고 ... 굴착 결과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을 비롯한 일체의 책임에 대해 묻겠다.”는 피민원인 B 씨의 말을 빌어 협박도 해왔다. 상기 불법공사로 시공자들은 최소한 10〜15억 원 이상의 이익은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는 보은(報恩)을 하고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해 본 사건에 얽혀 있는 것이 완연하다.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수습할 수 있음에도 청도군청과 청도경찰서가 직무유기를 하고, 시공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태들을 취하고 있다. 이런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으면, 이 사건은 지방자치의 의의를 부정하고, "청도군”의 오명을 환기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항상 "안전”을 외친다. 그러나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유발되도록 방치·방조한다. 팔조마을의 이 불법 공사도 대형참사로 비화되고 나면, "자연재해”로 포장하고, 서로 "네 탓”으로 돌리는 "미필적 참사 유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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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의 시사 칼럼) 바다의 개성공단을 만들자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대마도에서 대화퇴까지 이어지는 동해 황금어장이 대폭 축소되었다. 1994년 발효된 UN해양법 협약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해양질서에 기인한 자국 이익을 위한 조치라 하여도 양국간의 최소한의 규칙만 지켜주면 거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영위하였던 어업인들로서는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좁아진 조업지에서 국내 중소 대형어선간 자리다툼으로 갈등이 증가하고 어구를 훼손하거나 탈취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대형 어선들은 복잡한 국내 어장을 대체할 어장이 없을까를 고민하였다. 그해 러시아 연해주 해역에서 살오징어를 잡기 위해 러시아 민간 어업쿼터를 매입하고 44척의 대형 오징어 어선이 진출하였으나 높은 민간 쿼터료와 어장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황 부진까지 겹쳐 조기 철수를 하게 되고 큰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이후 명태, 꽁치, 대구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오던 한·러 어업협상 어종에 오징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1년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5천톤의 살오징어 쿼터를 공식 배정받고 동해안의 72척이 연해주 수역에 입어하게 되었다. 민간보다 저렴한 입어료와 90일간의 조업기간 확보로 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러시아 연해주 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생소한 장비의 조작방법, 부호화한 어획보고서 실시간 문서제출, 환경 훼손방지 등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업조건은 첫 외국 어장 진출의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선장님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조업감독을 위해 동승한 러시아 감독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여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감독관이 한국 선장의 횡포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보고하는 순간 해당 어선의 출역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치이고 현장에서 체포하여 자국에서 재판을 받아 구금될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이었다. 또한 한국으로 귀항할 때에는 지정된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연료비 절감과 귀항시간 단축을 위해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로 체크포인트를 무시하고 가로질러 항해하거나, 러시아와 북한간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에서 어군이 형성되는 해에는 과다한 어획 욕구로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는 다음 해 어업조건 협상에서 무척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협회장 자격으로 총괄하는 나로서는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이었다. 입어료 부담으로 입어 허가장을 발급받지 않은 무허가로 몰래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되어서 일본으로 도주하다가 수십 발의 기관총을 맞고서 나포된 경우도 있었다. 나포된 선장 아들이 나를 찾아와서 울면서 아버지와 선원들을 구해 달라고 했다. 무허가로 조업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불가한 상황이어서 혼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선박이 억류되어 있는 나홋카 해군기지까지 승용차로 5시간을 달려갔다. 나포된지 보름이 된 상태로 선박내 먹을 것이 없어서 초췌한 선원들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국경수비대측에 식료품 공급을 부탁하니 일반 식료품은 반입이 안된다며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라고 하였다. 소개한 업체에 가보니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근무자는 둘이었다. 필요한 식료품 리스트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정산부터 하라며 견적서를 내밀었다. 한국 물가로 보면 최소 다섯 배는 족히 넘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어획물 압수는 물론 11명의 선원을 선박내에 구금하고 어선 몰수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러시아 국경수비대 조사관을 만나보니 약식기소는 어림도 없어 보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선장을 제외한 선원과 선박을 귀환시켰다. 어업 실무협상은 모스크바, 어업감독청인 국경수비대 소재지 블라디보스톡, 위성 모니터링센터가 있는 캄차카 등을 십 수차례 방문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고민은 15일 만의 귀국길 내내 깊어졌다. 왜 가까운 북한어장을 두고 러시아에 구걸해야 하는가? 당시 일본과 중국과의 어업협상은 상호 입어로서 양측의 EEZ 협상을 통해 입어 조건을 결정하는데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입어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은 한·러 어업협상이지만 협상이 아니라 부탁하러 가는 것이었다. 그들 내부에서 결정된 조건을 사정사정해서 조금이라도 양보받는 것이 목표였고 이익이었다. 2006년 10월, 갑작스럽게 구룡포수협 조합장에 취임하게 되어 선주협회장으로서 실무책임의 역할은 덜었지만 축적된 조업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면서도 러시아 대체어장으로서의 북한어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UN 제재와 남과 북의 정치, 군사적 대립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황이 갑자기 호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바다에서의 남북경제협력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2004년부터 북한어장에 중국 쌍끌이 어선 2천여 척이 출몰하면서 그야말로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계절을 따라 회유 남하하는 오징어를 중간에서 차단해버려 강원, 경북, 경남, 부산의 어업인들은 출어 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고 오징어가 아니라 ’금징어‘라 할 만큼 지금도 진행형이다. 물론 기후변화와 남획 문제도 없진 않지만 가장 비중있는 이유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2014년 2월, 생각을 정리해서 수산전문지와 지방 일간지에 ‘바다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란 칼럼을 게재했다. 우리는 뛰어난 선박과 선장 등 장비와 기술자를 제공하여 북한의 지정항에 입항하면 북한 어민을 태워서 조업을 하고 조업이 종료되면 지정항에 내려주고 오자는 내용이었다. 입어료는 선불로 북한에 지불하고, 북한 해역의 보안상 문제는 러시아 입어 조건과 같이 어선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위성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되며, 입출역 체크포인트를 지정해서 그곳으로만 통항하고 어획량 등 검문검색을 하면 육지의 개성공단처럼 바다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믿었다. 남북한의 수산과학자가 공동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회유성 어종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착성 어종까지 확대해나갈 수도 있고, 공동어로도 하나의 방법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북한 어민에게 급여를 지불하여 경제적 도움이 될뿐더러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선원의 문제점이던 안전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북한어장에서 중국어선들의 무차별 자원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생물종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었다. 이후 ’바다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회의가 해양수산부에서 몇 차례 열렸고 나는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8년여의 조합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 3년 후 만난 퇴직 공직자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2014년에 해수부의 여러 정책 가운데 ’바다의 개성공단‘은 통일부에 전달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일언지하에 묵살되었다고. 그날 그분과 함께 포항 영일대에서 술로 밤을 지새웠다. 이것으로 동해안 어민들을 위한 나의 노력은 세월 속에 묻히는 가 했다. 2020년, 우연인지 필연인지 경상북도에서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동해안을 따라 철길과 물길, 하늘길을 열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비전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사)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Eurasia One East Sea forum)‘을 창립한지 1주년이 되었고 4개 분과 중 해양농수축산분과에 참여하게 되면서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릴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업인으로 남과 북이 공존하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